1. 동일대체교과목 수강에 따른 이수구분 정정 예외사항
이수구분 정정 원칙 |
예외사항 |
동일대체코드로 지정된 교과목 군(群)에
대하여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하므로, 대체하여 수강한 경우 이수구분정정 제도를 통해 기 취득한 교과목을 본인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구분을 변경하여 인정 가능 |
동일대체코드가 상이한 교과목이더라도 공통된 교과목을 공유시
동일대체코드 과목간 이수구분 정정
(및 다전공지정교양의 경우 중복인정)을
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허용 |
2. 적용 대상: 기존의 지정교양 교과목 중 2025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기반교양 전공탐색영역으로 표준화 되어 개발된 교과목(표준화 과목) ※ 과목 목록 [붙임 2] 문서 참조
3. 이수구분 정정 예외 허용 사유: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다수의 교과목이 하나의 교과목으로 표준화 되면서 전과/다전공 등 이수 대상 교육과정 상 변경 또는 추가가 발생한 학생에 대해 예외를 미허용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성(중복수강 및 이에 따른 취득 학점 상한 제한)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
4. 비고
가. 이수구분정정 관련 안내사항 및 신청서 수정: 해당 예외사항에 대한 안내문구 반영 ※ [붙임3] 파일
나. 학생이 추가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교과목이 기 이수한 교과목과 안내문에 소개된 사례와 같은 관계에 있어, 표준화 과목 수강을 권장하였을 때 중복수강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안내문의 사례를 준용하여 학생들에게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판단 요청
다. 예외 적용이 필요한 동일 사례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학사지도 요청드림
붙임 1. 학과 대상 안내문 1부.
2. 대상 과목 목록 1부.
3. 이수구분정정 관련 안내사항 및 신청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