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기등록 학생은 매학기 개강 전 학교에서 설정한 등록기간내에 지정한 장소에서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함으로써 그 학기의 학생자격을 갖게 된다. 소정 등록기간 내에 휴학절차를 마친 자는 예외로 한다. 납입된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칙 제53조에 준하여 반환한다.